4월 달력 톺아보기

#4월 3주 #달력 #국경일 #기념일

여러분, 달력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이번 달 달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날짜 아래에 있는 '~~의 날' 같은 설명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날들에는 '국경일', '기념일', '절기' 등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상식쌤과 함께 살펴봅시다.


잠깐! "톺아보기"는?

'샅샅이 훑어 가며 살피다'의 우리말입니다.

일년 중에 우리나라의 기념할 일들을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다음 다섯 가지 국경일을 정하고 있어요.
다섯 국경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 상식쌤과도 다시 살펴볼 거에요. 국경일에는 가정에서도 꼭 국기(태극기)를 걸어야 해요.

5대
국경일


(더 살펴보려면 ↓클릭)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또한, 정부에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기념일'도 정해 두었습니다.

일년 동안 꼭 기억해야 할 여러 날 중에, 정부가 정한 법정기념일은 총 5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각 부서에서는 이 날짜에 맞게 행사도 준비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광고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기도 해요.
월별 법정기념일이 잘 정리된 다음 사이트에서 '월' 부분을 눌러보고, 매월 어떤 기념일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국가기록원)

그 밖에,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설날-음1.1, 한식, 단오-음5.5, 추석-음8.15)과 24절기도 들어있습니다. '지구시간', '종이 안 쓰는 날'처럼 국제기구나 시민단체에서 정한 날이 달력에 들어 있기도 하답니다.
상식쌤이 이미 다룬 여러 날짜들을 복습하려면 다음 그림을 눌러보세요!

[3월 3주] 춘분

♠24절기♠

[3월 4주] 지구를 위해 잠깐만!

☆세계적인 기념일☆

[4월 1주] 종이 안 쓰는 날

◀시민단체가 정한 날▶

[4월 2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법정기념일★

다시 4월 달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미 다루었던 '종이 안 쓰는 날(4일)', '식목일(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11일)' 말고도 기억해 두면 좋은 날들이 더 있어요.

  • 수산인의 날(4.1) :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는 날

  • 향토예비군의 날(4월 첫째 토요일) : 예비군의 노력에 감사하는 날

  • 4.3희생자 추념일 :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로하는 날

  • 보건의 날(4.7) :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행사를 하는 날

  • 4.19혁명 기념일 : 4.19 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날

  • 장애인의 날(4.20)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날

  • 과학의 날(4.21)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

  • 정보통신의 날(4.22) :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

  • 법의 날(4.25) :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알리는 날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28) : 충무공 이순신의 충의를 기리는 날

(더 알아보려면 ↓를 클릭해 보세요)

4월의 명절과 24절기도 알아볼까요?


  • 청명(4.4) : 춘분과 곡우 사이의 절기, 농가에서 봄을 맞이하여 농사를 준비하는 날 (더 보기)

  • 한식(4.5) : 조상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거나 풀을 뽑는 명절 (더 보기)

  • 곡우(4.19) : 청명과 입하 사이의 절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날 (더 보기)

정리해봅시다.

Q1.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어떤 날이 있나요?

A1.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Q2.정부에서 준비하는 기념일에는 어떤 날들이 있나요?

A2. 식목일(4.5), 장애인의 날(4.20) 등 모두 53가지가 있습니다.